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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를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든든전세주택의 신청방법과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PC, 모바일) 신청

가장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신청하세요.

1. 공동인증서 준비

  •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2. LH 청약플러스 사이트 접속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클릭합니다.
  •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클릭하고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3. 유의사항

  • 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편접수 준비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접수기한 내에 도착하도록 여유 있게 발송합니다.

2. 접수처

  • 신청서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접수기간 내 도착한 우편만 인정됩니다.
  • 주소는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처로 보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합니다.
  • 접수 후에는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서류명 내용 발급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신청자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과거 주소변동 사항 포함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서류

서류명 내용 발급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제출 행정복지센터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제출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병원
입양관계증명서 자녀를 입양한 경우 제출 행정복지센터

자격요건 확인서류

서류명 내용 발급
신생아 가구 관련 서류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자녀가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입양관계증명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온라인 서류 제출 방법

1. LH 청약플러스 사이트 접속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유의사항

  • 서류 발급 시 PDF 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제출 파일 형식은 PDF, JPG, JPEG, GIF, TIF, TIFF 중 하나여야 하며, 파일 용량은 3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정확히 작성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서류가 미비된 경우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오며

지금까지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신청 절차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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