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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월 27일 1차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LH에서 모집하는 든든전세주택의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격
입주 신청은 공고일 기준 소득과 자산여부에 상관업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며, 주택 소유 및 가구원 수 변경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청자와 그 가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부모 등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당됩니다.
- 직계비속: 자녀와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존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이 된 경우 포함됩니다.
- 특정 조건 제외: 실종, 가출 신고된 사람 등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모집권역 구분
모집권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서울/인천/경기
- 대전/세종/충남
- 광주/전남/제주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
입주자 선정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
입주자 선정은 총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가구 여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1점)
- 자녀 수: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선정 절차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호를 계약하게 되며,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잔여 주택을 계약하게 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나오며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세대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든든전세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확한 정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객센터(1600-1004)로 연락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